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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만큼…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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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9세 →최대 42세까지 할인 적용

군 의무복무 기간 보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42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군 복무에 따라 청년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군 복무 기간만큼…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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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는데,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적용하면 30일권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군에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만 42세까지,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청년연령 확대가 즉시 적용된다. 2025년 기준 1982년생~2006년생이 적용 대상이다.


시는 시스템을 정비한 뒤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방법을 추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 후 대상자에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할 방침이지만, 시스템 정비가 늦어질 경우 일반권을 충전해 우선 사용하고 사후 환급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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