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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피해자 인권 보호…경찰·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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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채증 등 경찰 수사 시너지
여성인권진흥원과 대응 협력

방심위 "딥페이크 피해자 인권 보호…경찰·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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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경찰·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딥페이크 불법 성범죄와 관련해 방심위 심의와 경찰 수사가 상호 시너지를 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사=텔레그램, 방심위 긴급삭제 요청 25건 삭제…사과의 뜻도 전해]


예를 들어 경찰의 원활한 수사를 돕기 위해 텔레그램과 소통한 채증 증거 등을 포함해 더욱 강화된 증거수집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나아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등 경찰청과의 공조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구축된 24시간 핫라인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 공동 대응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심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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