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대장동 안동네 일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부천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착수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 공고 즉시 사업 지구 내 개발행위도 제한해 보상 투기를 막을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안동네와 주변지역 775필지(면적 0.94㎢)이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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