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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동 안동네 일원 775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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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대장동 안동네 일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부천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착수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 공고 즉시 사업 지구 내 개발행위도 제한해 보상 투기를 막을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안동네와 주변지역 775필지(면적 0.94㎢)이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천 대장동 안동네 일원 775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부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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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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