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명에 3억6000만원 가로채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허위로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 징역 4년6개월을, 이모씨(28)에 징역 4년, 성모씨(28)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던 중 지난해 10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공모주 영업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주식 리딩방 개설과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제안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친구 성씨에게 범행을 같이하자고 제안해 일당을 결성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대본과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공모주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공모주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40%를 총책에게 건네고 나머지 60%를 자신들끼리 분배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을 빌려 이곳에서 수천명의 이름,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구입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한 달간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100여명의 사람을 주식 리딩방에 가입시켰다. 마치 자신들이 유명 방송사의 수석연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주식 관련 정보를 해당 주식 리딩방에 게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자 5~10개의 아이디로 주식 리딩 방에서 활동하면서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익 인증용 계좌 내역 파일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해당 주식 리딩방에 ‘2023년 12월 상장 예정인 A주식에 지금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위 주식을 싸게 매도할 테니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해라. 주식은 상장일 하루 전날부터 순차로 입고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동시에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 마치 자신들도 위 공모주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도합 3억6655만원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비상장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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