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은평구 아파트 살인' 피의자 아버지, 아들 두둔했다가 피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유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아들이 공익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가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은평구 아파트 살인' 피의자 아버지, 아들 두둔했다가 피소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AD

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아파트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백모씨(37)의 아버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김모씨(43)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백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은평구 아파트 살인 사건 관련 기사 8~9개에 약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백씨를 옹호하는 듯한 댓글을 작성했다. 백씨의 아버지는 "피의자가 나라를 팔아먹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살인했다", "피의자가 공익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받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는 못 할지언정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는 내용의 심경 글을 올렸다. 남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어떤 사실도 없다"며 "이는 사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온 이웃 주민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흉기에 어깨를 베인 채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인근 경비 초소로 걸어왔지만, 백씨가 쫓아와 몇 차례 더 흉기를 휘둘러 구급차 이송 중 사망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