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5일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후 국세청이 론스타를 비롯한 론스타 상위투자자 9명에게 약 800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론스타 등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가 전체 세금 중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과정으로 부과됐다가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정부와 서울시는 론스타에 총 168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이자와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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