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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사지원금·아이꿈수당 지원 대상 확대…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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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도 혜택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의 대표적 사업인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 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을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 천사지원금·아이꿈수당 지원 대상 확대…시의회 상임위 통과 유경희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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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지원금은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처음 시행됐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과 별도로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1∼7세 아동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지원하며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2016∼2019년생은 월 5만원, 2020∼2023년생은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유 의원은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지급 대상에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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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6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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