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도 혜택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의 대표적 사업인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 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을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천사지원금은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처음 시행됐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과 별도로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1∼7세 아동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지원하며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2016∼2019년생은 월 5만원, 2020∼2023년생은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유 의원은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지급 대상에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6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