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제한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울산시는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5일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정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29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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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사업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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