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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우리은행, '지인' 기업대출 자진신고·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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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우리은행, '지인' 기업대출 자진신고·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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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2일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을 발표했다. 기업개선부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사고,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의 180억원대 횡령사고 등 왜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2일부터 기획시리즈를 통해 우리은행 금융사고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조직문화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언급했듯이 위계적인 상하관계로 지시가 부당하더라도 그대로 따르고, 계파와 연줄로 엮여 잘못된 관행이라도 하던 대로 업무를 처리하며, 권력 있는 윗사람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는 것이 이번 부당대출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많은 부당대출이 이뤄졌을 것이고, 아직 발각되지 않은 잠재된 횡령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잇따른 횡령 사고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은 제도개선에 나섰고 금융회사들도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 소재 농협은행 지점의 117억원 횡령사고, 지난 6월 경남 김해에 위치한 우리은행 지점의 180억원 횡령사고가 적발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같은 것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도 적발하기 어렵다. 부당대출은 부실화되기 전에는 '정상대출'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부당대출이 적발된 것은 임모 본부장의 퇴직이 계기가 됐다. 퇴직 시기에 해당 직원이 취급한 모든 대출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특혜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의 상당액은 법인의 부동산 매입 목적 대출이었다. 우리은행이 부당대출은 아니었다고 밝힌, 손 전 회장의 아내와 친인척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대출(139억여원)도 165억원 규모의 서울 빌딩 매입자금으로 쓰였다.


가까운 지인(知人)이 어느 정도 지위의 은행 직원으로 있으면,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대출을 받아 수백억원 규모의 건물을 사서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내고, 건물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에서 수면 아래 잠복돼 있는 부당대출을 모두 적발하고 조직문화를 제대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직원들이 취급하거나 알선한 친인척, 선후배, 친구 등 지인들에 대한 기업 대출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대상은 권한이 많은 본부 부장급, 지점장급 이상이면 될 것이다.


개인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당대출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한다. 기업 대출은 다르다. 대출 심사를 하는 사람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본부 부장급, 지점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모든 '지인' 기업 대출을 일정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도록 하라. 신고된 '지인' 기업 대출을 들여다보고 부적정 여부를 따져보라.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한 부당대출이 부실 등으로 은행에 손실을 끼치지만 않는다면 문제 삼지 말고 상환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한 부당대출도 자진신고하도록 하라. 부당한 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 처신 등 우리은행의 조직문화를 쇄신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혹여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부당대출이 나중에 발각된다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절차에 따른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징계하겠다고 공언하고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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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른 은행들도 혹시나 우리은행과 같은 부당대출이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정재형 경제금융 부장 jj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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