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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합헌…"아직 대중적인 소비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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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1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헌재는 2012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 사이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선례를 변경할 만큼 골프가 대중화 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합헌…"아직 대중적인 소비행위 아냐"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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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운영자 A씨가 낸 개별소비세법 제1조 3항 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했다.


경기도 가평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4월 12일 2018년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개별소비세 5851만2000원, 교육세 1755만3600원, 농어촌특별세 1755만3600원 등 총 9360여만원의 세금을 신고하고, 같은 달 25일 이를 납부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9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자신이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앞서 납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남양주세무서장은 위 세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씨는 의정부지법에 남양주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소송 도중 과세의 근거가 된 개별소비세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3항은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경마장(1명 1회 입장에 대해 1000원, 장외발매소는 2000원) ▲경륜장·경정장(1명 1회 입장에 대해 400원, 장외매장 800원)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원) ▲골프장(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 ▲카지노(1명 1회 입장에 대해 5만원, 폐광지역 카지노 6300원, 외국인 2000원) 등이다.


A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처럼 골프장에 1회 입장하는 1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3항 4호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다수의 재판관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먼저 2012년 같은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승마장과 같은 다른 고급 스포츠 시설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수요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세수보다 더 높은 징수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승마장 이용에 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골프장 입장행위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와 비교해 그동안 일부 상황의 변화가 있었지만 앞선 결정을 번복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됐으나,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개별 골프장의 이용료가 지속 상승해온 것에 비해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1998년 이래 1만2000원의 고정된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2022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등 실제 정책과 세제도 골프 산업의 발전과 골프의 대중화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면서,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점도 합헌의 근거로 내세웠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정한 과세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과세 대상 골프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실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골프장의 수는 총 골프장 수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약 200개소에서 2023년 약 160개소로 감소했다"라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문제가 된 조항이 여전히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선례에서 골프장과 비교해 판단한 바 있는 승마장의 경우 선례 선고 당시에 비해 승마 인구 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22년 기준 그 산출 총액이 약 1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6조원을 상회하는 골프장 운영업의 매출액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은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경마장 등 사행행위 장소에만 부과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라는 과세 방식의 공통점으로 인해 입법기술상 같은 항목에 규정된 것에 불과할 뿐 사행행위 장소에 대한 과세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는 그 목적과 세율이 다르므로, 단순히 형식상 같은 조항에 규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골프장을 다른 체육시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새로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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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며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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