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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해 봐도 돼요?” 손님인 척 10돈 금장신구 훔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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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해 봐도 돼요?” 손님인 척 10돈 금장신구 훔친 20대 구속 피의자가 금목걸이를 목에 건 채 거울을 보고 있다. [사진출처=경남경찰청 제공 CCTV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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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살 것처럼 착용해 놓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900만원 상당의 금장신구를 훔친 2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2일 창원의 한 금은방에서 450만원 상당의 10돈 금팔찌를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열흘 뒤인 같은 달 22일 밀양의 한 금은방에서는 450만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금장신구를 사러 온 것처럼 구경하다 금은방 주인에게 “착용해 봐도 되냐”고 말하면서 장신구를 건네받았다.


장신구 착용 후에는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진열대 위에 올려둔 채 착용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선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등 금은방 주인을 안심시켰다.


이후 담배를 피고 오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곤 밖으로 나가서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했다.


“착용해 봐도 돼요?” 손님인 척 10돈 금장신구 훔친 20대 구속 피의자가 금장신구를 착용한 채 금은방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사진출처=경남경찰청 제공 CCTV 영상 갈무리]

신고받은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을 펼쳐 지난 8월 24일 통영 시내의 한 PC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동종전과 이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된 민생침해범죄인 강도와 절도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9월 1일부터 두 달간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관내 금은방 업주 대상 예방수칙 홍보를 활발히 하고 형사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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