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국민의힘·동구4)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예우하고 대구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 중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대전, 강원, 부산, 울산 등지에서 이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중이며, 경기도와 경북지역 등에서는 조례제정이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한다”라며, “대구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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