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수 업체 공급중단·거래종료 시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풀무원건강생활이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인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 되도록 요구했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했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6조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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