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서 음란행위 이력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동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살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원장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동을 바라보며 하의와 속옷을 내린 뒤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에도 같은 학원 앞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지나가던 원장을 바라보며 같은 수법의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공연음란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벌여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A씨는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