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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모두 처벌…정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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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유통 처벌 기준 상향…위장수사 확대 검토

정부는 '딥페이크(Deepfake)'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모두 처벌…정부, 입법 추진 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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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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