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유통 처벌 기준 상향…위장수사 확대 검토
정부는 '딥페이크(Deepfake)'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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