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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30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와 관련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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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기자
입력2024.08.30 17:00
서울회생법원은 30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와 관련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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