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4일 조합원 찬반 투표 진행 예정
한국GM 노사가 20번이 넘는 교섭을 벌여 올해 임금단체협약의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격려금 규모를 늘리고 직원들의 호봉을 특별 승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30일 오전 23차 교섭을 통해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일시·성과급 15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달 26일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50%를 넘기지 못해 부결되자 다시금 협상에 돌입해 합의를 본 것이다.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통해 노사는 '경영 정상화 시행에 따른 수익성 회복' 격려금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고, 직원 호봉을 1호봉씩 특별 승급하기로 합의했다.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의 제품 개선을 진행하고 양산 시점은 2027년 1분기로 한다는 내용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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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는 다음 달 3~4일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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