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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K패스 50%환급…차 취득세 2자녀부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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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가 대책 발표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
2자녀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추가 지원 대책으로 3자녀 이상의 K-패스 환급률을 50%로 높이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3자녀 K패스 50%환급…차 취득세 2자녀부터 감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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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됐다. 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 등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정원 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해 나간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65개소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는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신혼·출산 가구 대상 지원도 확대됐다. 향후 2년(2024~2025년)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호)보다 2만호 늘려 총 6만호를 공급한다.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 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 민간분양에 대해선 면적 제한을 기존 85㎡ 이하를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커졌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2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로 높인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기존 소득기준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올려 약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활용됐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에도 추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은 기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산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총 53개 과제의 추가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9월 중 개시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선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말부터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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