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스크랩을 밀수출하거나 세관에 저가신고 한 혐의로 8개 업체가 적발됐다. 세관당국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환치기 등 여부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를 도와 구리 스크랩을 철 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 주선 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구리 스크랩이 중국 등 해외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 무렵 부산세관은 단속 진행 상황이 업계에 알려져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것에 대비해 전국에 퍼져 있는 혐의 업체를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 결과 8개 업체는 실제 매출을 축소해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구리 스크랩 1만3000t(시가 998억원 상당)을 철 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구리 스크랩 5만5000t(4555억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3743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산세관은 혐의 업체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 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 수출가격조작으로 챙긴 차액을 가상자산으로 환치기해 불법 영수한 일부 업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경남 소재의 A 업체와 경북 소재의 B 업체가 중국, 말레이시아로 밀수출(철 스크랩 위장)하려고 했던 구리 스크랩 68t(6억원 상당)을 선적 전 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부산세관은 “구리 등 중요 자원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범 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밀수출입과 수출입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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