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아파트 19곳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전기·소방 분야 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나 입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가 파악한 결과 7월 말 기준 용인시에 설치된 1만140대의 충전시설 중 8130대가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이 중 1382대는 지상에, 6748대는 지하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하 충전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소방·전기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기록부와 건축 준공 도면을 비교하며 세심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에서는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3~5대 이하만 세우도록 격리 방화벽이 설치됐는지도 점검한다.
전기설비와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와 접지시스템, 도전부(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분)와 대지 간의 절연저항, 충전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 등도 확인한다.
시는 점검에서 미비한 항목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직영 공영주차장 가운데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15곳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용인도시공사, 충전사업자 등과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오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존 충전시설의 보완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지역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신축 인허가 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 직통 계단과 이격 거리, 내화 벽체 등으로 구획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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