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퇴직공제 업무대행' 가능…건설근로자공제회 서비스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중·소규모 사업주 위해 서비스 진행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은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 대행 기관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해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가능…건설근로자공제회 서비스 실시
AD

공제회는 서비스 시작에 앞서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 대행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대행 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 대행 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받고 희망 대행 기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대행 기관 교육과 우수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