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도 연기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차질

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도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돼 23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