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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할 때마다 2만원 달라" 아내에 이혼소송…대만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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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조건으로 500대만 달러(한화 약 2만원) 요구
대만 법원 "관계 회복 불가능하다" 이혼 승인

"관계할 때마다 2만원 달라" 아내에 이혼소송…대만 법원 판단은?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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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태국 매체 사눅(Sanook)은 "대만 법원이 하오씨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하오씨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하오씨는 아내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뒀다. 하오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2017년부터 성관계를 월 1회로 제한하는 등 성관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9년부터는 아예 성관계를 금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오씨는 아내가 친척들에게 "너무 뚱뚱하다", "성생활이 부족하다"라며 자신을 깎아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그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내가 필사적으로 붙잡아 결혼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아내는 그 이후 하오씨가 성관계를 원할 때마다 500대만 달러(한화 약 2만원)를 청구했다. 나중에는 대화에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낀 하오씨는 올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혼을 승인했다. 판결에 불복한 아내가 항소했으나 끝내 기각됐다.



해당 사연에 현지 누리꾼들은 "부부 사이에 무슨 돈을 받아?", "대화를 원할 때도 돈을 내야 한다니. 웃긴다", "자기 욕한 거 알았을 때 이혼했어야", "뚱뚱해서라니. 너무 상처일 듯", "참 이상한 부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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