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원생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지인에게 넘기며 지인뿐 아니라 제3자까지 이를 섭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다만 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성분의 젤리 20개를 받아 일부는 섭취하고, 일부는 올해 3월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대학 동기 3명에게 다시 나눠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31)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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