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허위 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 정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전날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달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그룹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이슈에 관해 경영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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