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별 최대 10년
기한 도래 시 타당성 재평가
정부가 숨은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존속 기한을 10년 이내로 설정하고, 부담금 신설 시 외부 기관을 통한 사전평가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존속 기한을 10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중요도와 필요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에 존속 기한을 정해 부담금의 관행적 존치를 막고, 존속 기한 만료 시점이 오면 존치 타당성을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신설 또는 부과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존속 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6개에 불과하다.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한다. 부담금 신설 시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 중립적인 조사, 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사전평가 과정에서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심사한다.
부담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조정위 신설은 평균 231~299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각종 쟁송 전에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조정위는 기재부와 관련부처 고위 공무원, 민간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며, 위법·부당한 부담금 부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분쟁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위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내놓고 14개 부담금 감면,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지난 1월에 없앤 4개 부담금을 합쳐 총 36개,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금을 구조조정했다.
전력기금 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은 개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해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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