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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조 발생에도 먹는 물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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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내 조류독소는 불검출”

환경부 “녹조 발생에도 먹는 물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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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 녹조 발생에 따른 먹는 물 안전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 하천에는 예년보다 긴 장맛비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녹조가 발생한 상태다.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에는 녹조 확산에 따라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고, 낙동강 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금강 용담호에는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팔당호에도 녹조가 발생해 먹는 물 안전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계단계가 발령 중인 대청호와 보령호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7개 정류장에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류차단막 설치, 분말활성탄 투입, 고도처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조류독소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조류독소는 불검출돼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본류에 대해서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18개 정수장에서는 모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돼 적정 처리하고 있다”면서 “8월부터 녹조 저감을 위해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조 발생 이후 수도권 일대 가정에서 물맛이 이상해졌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조류독소와 냄새는 다른 부분이고 인체에 무해한 심리적 요소”라면서 “주민들에게 물을 끓여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폭염이 지속돼 녹조 발생이 심화하면 취약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역환경청과 유역수도지원센터를 파견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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