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딥페이크' 사진 공유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전화 안 받으면 욕설"
경찰 "주범 신원 파악 아직"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나체 합성 사진'을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운영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채팅방에 참여한 이들은 2020년부터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등을 대화방 내에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참여자들은 서로 투표를 진행해 다음 피해자를 고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이용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며 이 중 일부는 인하대학교 재학생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진행되며 더욱 많은 피해자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방에서는 합성물 외에도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유돼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했다. 채팅방 참여자들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한 피해 여성은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 메시지가 왔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욕설을 남기기도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 측은 "텔레그램은 추적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주범인 A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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