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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고 주차도 공짜"…불법 차박 성지된 한라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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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불법 야영 행위 5건 적발
별자리 보려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도 있어

한라산국립공원이 이른바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기 좋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불법 야영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에서 차박하기 좋은 장소라며 한라산 차박 관련 경험담이 다수 올라와 있다.

"시원하고 주차도 공짜"…불법 차박 성지된 한라산국립공원 지난달 야간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들. [사진출처=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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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은 "최근 차박 금지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주차도 무료인 데다 주차장도 넓고 화장실도 있어 장기간 차박하기 좋다"는 후기를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어리목 입구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지난해 여름 장기간 차에서 숙박하면서 출퇴근했다. 화장실도 있고 고도가 높아 시원하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실제로 한라산 산지와 중산간의 경우 기온이 해안가보다 10도가량 낮아 시원하다. 이렇듯 한라산 주차장에 차에서 숙박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관리소 단속반이 새벽녘 불시 점검에 나선 결과 텐트 등 야영 물품을 가지고 와 숙박하거나 버너 등으로 불을 피워 식사를 해결하는 행위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리소는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에 앞서 이동 조치를 부탁하지만, 캠핑카들은 권고를 받으면 이동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야영 행위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별자리를 보려고 다수의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국립공원 내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소는 향후 드론 등을 동원해 불법 야영, 야간 산행 등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을 포함한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야영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금지됐다. 불법 야영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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