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7일부터 본격 시행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 구역 범위를 30m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교육시설 부근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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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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