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들어간 배터리 상품명과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은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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