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훼손됐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지정 문화유산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보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워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 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박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문화유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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