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3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투토끼'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수인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일부 신상공개자에게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총 17건의 진정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추가 피해사례 1건을 포함한 총 18건을 조사했다. 추적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지난 5일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통해 A 씨를 송치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을 진행할 예정이다.
밀양성폭행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20명은 소년원에 보내졌으며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상실로 처벌받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라 지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다른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가해 추정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관련 신상공개 고소 진정은 8일 기준 618건으로 이중 수사대상자는 314명이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송치됐으며 진정이 철회되거나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15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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