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진당에 명령
지도부 정치 활동 향후 10년간 금지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7일(한국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또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정치 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앞서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최다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는 실패했다.
태국 헌재는 지난 1월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으로 선관위가 지난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보수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만, 개혁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다.
전진당은 2020년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된 퓨처포워드당(FFP)을 계승한 정당이다. FFP 해산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었고, 금기시되던 왕실모독죄 개정과 군주제 개혁 요구가 나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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