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에 후속조치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3·15 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3·15의거는 1960년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해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시위 참여자에 대한 폭행과 구금, 고문 등이 이뤄졌고 다수의 사상자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사건 신청인 장모씨 등 9명은 3·15의거 당시 마산간호고등기술학교, 성지여자고등학교 학생과 도립마산병원 간호사로 시위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학생 단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진술 조사에서 시위 참여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실제 시위에 참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산간호고등기술학교 학생이었던 신청인 조씨가 3월15일 밤 도립병원 인근에서 시위에 참여하다 경찰의 발포 후 도망치는 시위군중을 기숙사에 숨겨준 사실 등도 신청인 조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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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3·15의거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교육사업 및 역사의식 함양, 기념사업 및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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