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90%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 문제 제기
金 "경제에 이념 덧칠…재산권 보호"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6조의 2 문구 일부를 삭제하는 방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에 불과해 논란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위원회를 만들어 부동산공시가격이 조세·부담금 등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대안도 반영했다. 김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 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리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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