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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재일교포 북송 인권유린' 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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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에 공식적인 사과 요구
UN에 피해 과정 조사 및 기록 반영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재일교포 북송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 '재일교포 북송 인권유린' 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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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4차 위원회에서 '재일교포 북송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 정권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북송자의 생사 확인 및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연합(UN)에는 북송자와 가족들의 피해, 행방 등에 조사하고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를 역사 기록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재일교포 본인이거나 그 후손 27명이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으로부터 '북한은 차별 없는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송된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거주지, 교육, 직업 선택 등에 있어서 차별받고 사생활 감시, 강제 실종 등의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재일교포 북송 사건 연구 용역을 수행해 북한 정권과 조총련이 북송사업을 사전에 기획하고, 거짓 선전으로 속여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실규명대상자인 17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이주시켰음을 확인했다. 총 북송 재일교포는 9만3340명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북송자와 가족들 대다수는 평양 이외의 양강도 혜산 등의 시골 지역에 배치돼 지역 내 이동을 감시당했으며, 일본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했던 소년은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 행방불명돼 5년 후 정신병자 수감시설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거짓 선전을 벌인 북한 정권과 조총련에 있음을 결론 내렸다. 일본 정부와 일본적십자사는 북한의 현실과 북송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북송사업을 지원, 지속시켜 북송자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실상 용인했다.



아울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귀환 협정에 따른 북송과정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지 않았고, 북송사업의 중개자와 조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마지막으로 북송이 이뤄진 1984년까지 외교적 노력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북송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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