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에서 전기 화물·택시 사면 최대 100만원 지원

시계아이콘01분 0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
전기화물 재지원제한기간 2년 완화
다자녀가구에 국비 지원액 10% 지원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 선정

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기차 5800여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새로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6일 서울시는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 5884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고된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공급량은 1만7462대다.


이에 맞춰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도 7일부터 받는다.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서울에서 전기 화물·택시 사면 최대 100만원 지원
AD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 등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원, 시가 50만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 제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반면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km에서 2만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다.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7일 공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 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