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주문한 고객, 돌연 환불 요구
"닭 덜 익었다" 보내온 사진 자세히 보니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진
해명 요구하니 연락 끊겨…"소송 고려중"
치킨을 배달 주문한 고객이 "닭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알고 보니 자작극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다소 황당한 환불 요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손님 B씨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나서 응급실에 왔다"는 항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닭이 안 익은 사진을 요청한 후 환불 처리를 했지만, 사진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뒤 B씨는 돌연 "언론사에 제보했으니 아이 청심환 비용을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B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계좌번호, 활불 처리 당시 요청했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문제는 B씨가 환불을 요구하며 보낸 사진의 진위 여부였다. B씨가 보낸 사진을 보면, 닭 다리 뼈에 붙어있는 살코기에 핏물이 채 가시지 않은 것이 보인다. 그 옆 살코기도 제대로 익지 않아 선홍빛이 감돈다. 치킨 통에는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인 '새우과자'가 있고, 치킨 아래에는 유산지가 깔려 있다. 모두 A씨의 가게에서는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들이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포털 이미지 검색 기능을 통해 B씨가 보낸 사진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따지자, '샘플을 갖고 있다'면서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B씨와는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어 B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소송해서 저런 짓을 다시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치킨 먹을 돈도 없었나 보다", "저런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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