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6년 선고
재직 사실 거짓…투자금 돌려막아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동창과 친척 등을 속여 장기간 이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의 남동생 B씨(37)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과 친척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 직접 팀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투자로 돈을 많이 모아 몇 년만 더 일하고 퇴직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결국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C씨에게 24억20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골드만 삭스에 재직하지도 않았고, 조사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개인 주식 투자 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가 필요하게 되자 자신의 동생 B씨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2년 11월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학교 동창, 친척 등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복구는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지급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범죄사실에 인정된 피해 금액이 모두 실제 피해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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