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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진흥 재건축 조합원,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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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명 조합원 중 588명 조합장 해임 동의
비례율 하락으로 입주 앞두고 추가 분담금 4000~6000만원 수준

안양 진흥 재건축 조합원,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오는 10월 입주가 예정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단지 모습.[사진제공=안양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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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가 오는 10일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총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정상위는 '조합장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감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이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정상위는 정비사업 수익성 지표인 비례율이 109.35%에서 94%까지 떨어진 것을 계기로 지난 6월 출범해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비례율이 하락하면서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은 40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상위는 오는 10월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이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상위는 비례율 하락이 조합의 무리한 간접 사업비 증액 탓이라 보고 있다. 재건축 총사업비는 크게 시공사에 지급하는 도급 공사비와 조합 운영, 조합원 이주 비용 지원 등에 쓰이는 간접 사업비로 나뉜다. 조합은 지난 4년간 도급 공사비를 525억원 올리는 데 그쳤지만, 간접 사업비는 2122억원 증액했다. 이처럼 간접 사업비가 크게 뛰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했고,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됐다.


이 밖에도 정상위는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한 점도 비판하고 있다. 안양시에서 진행한 올해 조합 실태 점검 결과 조합장이 총 33건의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상위는 출범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과 안양시 관계자와 조합 운영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또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조합장과 임원 연임 안 가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상위는 전체 조합원 2005명 중 588명으로부터 조합장 해임 발의 동의서를 받았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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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위는 조합장 해임을 추진한 뒤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진을 뽑아 입주 지연 없이 추가 분담금을 줄일 방안을 모색한다. 김학 정상위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조합을 맡은 현 조합장과 임원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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