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들을 '부역자' 등으로 지칭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의료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의자 2명을 특정하고 이중 전공의 1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복귀 전공의 명단 등을 게시하고 7월5일 이들을 '부역자'라고 지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료인 익명 커뮤니티에 전국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전공의 실명과 함께 이들의 진료과, 학번 등을 게시했고 '부역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같은 달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2명을 특정하고 이달 1일 전공의 1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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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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