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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날벼락이 어딨나"…한문철, '시청역 참사' 현장서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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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엑셀 밟았다면 엄히 처벌해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한문철 변호사가 찾았다.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며, 이번 사건이 운전자 과실일 경우의 최대 형량을 분석했다.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한 변호사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운전자 차모씨(68)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차량은 인근 도로를 덮쳤고,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총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은 북창동 골목이다. 가드레일은 사라지고 추모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며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딨나"…한문철, '시청역 참사' 현장서 탄식 사고 현장을 찾은 한문철 변호사. [이미지출처=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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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편의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늦었더라면 그분들도"라며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면 한 명을 빼고 모두 사라졌다. 다들 돌아가시거나 크게 다치셨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역주행 차량의 동선을 쫓으며 "역주행을 시작해서 인도를 덮치기 전에 한 번 사고가 날 수 있었다"며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유족분들에게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나.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현재 수사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만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면 최대 형량은 5년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는 5년 형"이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운전자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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