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서 1심 징역 20년보다 3년 늘어
"동종 전과·무작위 살인에 수법도 잔혹"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1심의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앱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참석자 B씨(80대)를 5분간 80회가량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구매하려던 A씨는 B씨로부터 "담배나 사라"라는 말을 듣자 폭행을 시작했고, B씨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5월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극진 공수도' 무술을 6년간 배웠으며 관련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7년 이후 동종 전과도 6차례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해 보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라고 강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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