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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현장서 도망친 여경 "피해자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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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냐" 변명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늘어나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현장을 피해 도망가는 등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50·남)와 B 전 순경(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했던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 400시간, B씨 280시간으로 각각 늘렸다.


칼부림 현장서 도망친 여경 "피해자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2021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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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일어났는데, 윗집에 살던 C씨(51·남)가 아래층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두 경찰관은 당시 가해자가 아랫집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범행을 막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대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전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으며,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비판받았다. 사건 발생 후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당했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패소했다.


칼부림 현장서 도망친 여경 "피해자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2021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또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며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전 경위는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한 데다 양형도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B 전 순경은 양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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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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