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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스윽' 보더니…CCTV에 포착된 '명품백' 손님의 수상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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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사라져 CCTV 확인하니 손님이 가져가
우산 상태 확인하더니 그대로 가지고 나가

한 카페를 이용한 손님이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훔쳐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소개했다. 카페 점주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려던 중 우산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러다 우산을 가지고 가는 이들을 발견했다. 해당 영상 속 손님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산 통으로 향한다. 명품 가방을 멘 손님이 우산 하나를 집어 든 후 이리저리 상태를 확인하더니 아르바이트생을 쳐다보고는 그대로 우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알바생 '스윽' 보더니…CCTV에 포착된 '명품백' 손님의 수상한 행동 한 카페를 이용한 손님이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훔쳐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소개했다. 카페 점주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려던 중 우산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러다 우산을 가지고 가는 이들을 발견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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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통 다른 손님들은 비가 오면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빌려 바로 옆 편의점에서 우산을 산 후 빌린 우산을 반납하고 돌아간다”며 "해당 여성은 본인 우산이 아닌 걸 들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품 가방까지 멘 사람이 딸뻘인 알바생의 우산을 훔쳐 갔다"며 "별의별 무례한 손님을 봤지만, 이번이 제일 기가 막혔다. 알바생은 비를 맞고 퇴근하라는 건지 황당하고 화가 나 제보한다"고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금액이 적은 물건이라도 저건 절도다", "비 올 때 우산 훔쳐 가는 사람은 최악", "가방이 명품이면 뭐하나",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알바생 '스윽' 보더니…CCTV에 포착된 '명품백' 손님의 수상한 행동 한편 타인의 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앞서 지난 1일 부산에서는 한 시민이 버려진 줄 알았던 우산을 가져갔던 한 남성 B씨가 절도죄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B씨는 비가 오는 어느 날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 건물 내부 승강기 옆에 우산 하나가 놓인 것을 보게 됐다. 허름한 모양을 보아 누군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해 그 우산을 쓰고 집에 갔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우산 절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신고자는 젊은 남성으로 경찰서에 "고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한 것이었다. B씨는 곧장 우산을 갖고 경찰서로 향했고, 경찰은 "고가의 우산 같진 않다"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이후 신고자인 남성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신고한 남성은 우산을 가져간 것이 명백한 절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B씨가 가져간 우산은 옛 친구가 선물해 준 것이어서 충격이 매우 컸으며,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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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신경증으로 정신과에 가게 되면 절도죄와 더불어 피해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겁을 준 그는 B씨에게 3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타인의 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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