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트롤어업 조업 금지 합헌
“남획금지 자원보호 공익 크다”
“영세한 동해 어민 생계 보호”
헌법재판소가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2021헌마533). 이 사건은 어업종사자 A 씨 등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사건 개요]
2021년 3월, A 씨 등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는 근해트롤어업으로서 전국 근해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했으나, 옛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되었다. A 씨 등은 이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8:1의 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1. 수단의 적합성
헌재는 해당 조항이 동해안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살오징어 남획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2. 침해의 최소성
대형트롤어업이 살오징어를 과도하게 잡으면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3. 법익의 균형성
헌재는 A 씨 등이 입는 불이익이 수산자원 보호 및 국내 어업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다.
[반대 의견]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대형트롤어업이 동해의 연안어업에 중대한 피해를 미친다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트롤어업의 경영난과 해당 규정의 역사적 원인을 고려했을 때, A 씨 등이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 결정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결과다.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판단은 공익이 우선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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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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