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참전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올 상반기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돕기 위해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단, 구에서 지급하는 기존 보훈예우 수당과는 중복 지급이 안 되기에 이미 보훈예우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박희영 구청장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젊은 날, 국가를 위해 주저 없이 몸과 마음을 바친 영웅들 덕분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됐다”며 “용산구는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미망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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