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검토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
"부담금 산정 및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삼일PwC는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의 산정부터 검토, 신고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서비스팀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일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개발비용 산정·검토기관이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신고 관련 서비스를 기타 지방세 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준조세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이는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에 대한 택지조성, 산업단지, 물류단지, 골프장 개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가 상승분에서 개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20% 또는 25%의 세율로 과세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비용을 계산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삼일PwC는 개발부담금이 세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세무 전문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임을 고려해, 올해 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했다. 해당 팀은 개발비용 산정·검토 공식기관으로 등록됐다.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을 이끄는 양인병 삼일PwC 파트너는 “최근 경기 용인 일대와 기타 지방의 준공된 도시개발, 아파트 부지, 단독주택 부지 등의 개발부담금 신고 업무를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부동산 개발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법인 최초로 토지개발과 관련된 지방세 자문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및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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