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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46명 입건…수능 출제위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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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등 적용
한 문항당 평균 10만원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현직교사, 학원강사 등 6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교사 중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에 참여했던 사람이 포함됐다.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46명 입건…수능 출제위원 포함 사교육 카르텔 구조. [이미지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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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건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 등이다. 이 중 1차로 29명을 송치하고, 5명을 불송치했다. 이들은 한 문당한 평균 10만원 정도를 받았고, 최대 금액은 30만원에 달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이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았고, 그 다음 달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돈을 수수한다’는 취지의 자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교사 A 등 14명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5400만원을 수수했다. A씨는 2022년 5월께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이용해 제작한 문항을 특정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했다. 현직교사 B 등 19명은 수능ㆍ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를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하여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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